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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 주거지원사업

  • 주거지원사업
  • 높은 전·월세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
    저소득 무주택 미혼모·부 및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
   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합니다.
사업소개
  • 저소득·무주택 미혼모·부 및 한부모 가족이 주거로 인한 심리적·경제적 부담을 덜고,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주거공간 지원 및 상담, 교육·문화, 자조모임 등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사업안내
사업안내
대상안내
  • 충청북도 내 거주 중이며 자립을 원하는 이들 중 저소득·무주택 미혼모·부 및 한부모가족
임대조건
  • 입주지역 : 충청북도 청주시 내
  • 입주기간 : 2년(2년씩 2번 연장가능, 최장 6년)
  • 주거형태 : 17평 내외의 투룸
    • 기타
    • - 보증금은 정부지원이며, 최초 입주시 입주자부담금 40만원 납부
    • - 매월 임대료 및 기타 공과금 개인부담
입주 신청안내
상담절차
구비서류
  • 기본서류 : 주거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추가서류 :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증명서, 의료납입영수증(해당자에한함)

아이돌봄서비스

어른과 아이가 노는모습
사업소개
  • 양육공백이 발생한 한부모가정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의 복지증진 및 한부모가정의 일 ·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을 조성
대상안내
  • 공동생활가정형(매입임대) 주거지원 입주자이면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
  • 상담안내 아이콘
  • 주거지원 상담 신청
  • 1577-3053
    070-7725-6909

주거지원 상담은 대표번호 1577-3053 또는
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