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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지원사업

  • 미혼모·부 초기지원
  •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·부 자녀가 어려움을
   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사업소개

  • 사업소개 이미지1미혼모·부 초기 지원사업은 만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·부가 직면하는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뜻합니다.
  • 사업소개 이미지2임신초기 상담부터 정보제공과 응급 서비스 지원, 법률 자문 및 친자검사비 지원,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및 양육물품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, 지속적 상담과 사례관리로 미혼모·부 가정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.



상담안내

상담절차

  • 상담안내 아이콘
  • 미혼모·부 가정 상담
  • 1577-3053

미혼모·부 가정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 1577-3053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신청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미혼모·부 초기지원사업 지원체계

지원체계
  • 대상: 출산을 앞둔 미혼모, 자녀를 양육중인 미혼모·부 / 혼인 기록은 없고 사실혼 관계 아닌 미혼모·부
  • 상담문의:1577-3053 / 070-7725-6905
  • 서류: 등본·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한부모가족증명서, 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